괴생명체의 습격

그동안 준비하던 시험을 모교에서 치루었던 관계로 몇 달 전부터 지금까지  모교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시험은 저번 주에 끝났음), 저번 주부터 무당벌레 비슷하게 생긴 괴생명체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며칠 전부터 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 온 동네에 출몰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주변은 물론 모교 교정 내에도 괴생명체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왼쪽 사진에 있는 녀석이 그 생명체 중 하나인데, 사진상으로는 그냥 그러려니하겠지만, 실물로 보면 흉측하기 짝이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괴상한 냄새가 날뿐만 아니라 접촉시 피부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 바, 온 동네의 혐오 내지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모교의 학생들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강의실에도 출몰한다는 둥, 자기 방안에도 침투했다는 둥, 학교에 시공간의 문이 열렸다는 둥 학생들의 아우성이 대단하였다(왼쪽 사진은 그 사이트에서 불펌한 것임;;).

나는 워낙에 꼼꼼한 사람이라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창문과 모기장 사이의 틈새에 끼워 두고 있으며(두 차례 큰 선거를 치루었던 관계로 틈새를 막을 양질의 재료가 많았음), 창틀의 구멍은 빠짐없이 화장지를 말아서 틀어 막아 놓았기 때문에 모기 새끼 한 마리도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조만간 "벌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비법"이란 제목의 포스팅을 할 예정).

그렇다면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Click here)


락사코리코팔라토포리우스!!! 성체가 되면 아래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 생명체는 사람을 죽여서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아래 사진은 인간으로 둔갑한 괴생명체의 모습

by 이카리신지 | 2008/07/05 12:33 | 가벼운 일상 | 트랙백 | 덧글(6)

외제차와 '쿵' ... 수리비에 '악'

외제차와 '쿵' ... 수리비에 '악'   <-- 기사원문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된다.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었느냐" 등등의 명목으로 말이다. 그리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액의 90%를, 피해자는 가해자의 피해액의 10%를 배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때문에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비싼 외제차가 싸구려 국산차를 거의 고의적으로 들이박은 경우, 가해자(외제차 주인)의 과실이 90%, 피해자(국산차 주인)의 과실이 10%가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배상금액이 더 많아지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피해(범퍼가 부숴지고 앰뷸럼이 날아감)액이 2천만원이고, 피해자의 피해(자동차가 완전히 파괴)액이 1천만원이라면 가해자는 9백만원(1천만원 X 0.9)만 배상하게 되지만 피해자는 2천만원(2억원 X 0.1)이나 배상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마련일 뿐만 아니라, 외제차의 피해가 심할 경우 대물배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쌩돈을 날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외제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차를 험하게 모는데(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도 벤츠를 시속 200km로 몰다가 황천길까지 가버린 적이 있음), 이러한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인생이 꼬이게 되는지라 외제차가 뜨면 몸을 사리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에 한하여 과실이 적은 사람은 과실이 많은 사람의 배상액의 한도내에서만 배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위 예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9백만원만 배상하면 되며, 결국 쌤쌤이 되어 실제 지불할 돈은 0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사실상 피해자만 손해라는(차 다 부숴지고 한푼도 못받는 피해) 문제점이 있지만, 사회정의(형평의 원칙)를 위해 손해배상의 원리(과실책임의 원칙)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양자의 균형상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실의 판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0%로 하는 등의 
방법
으로 형평을 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by 이카리신지 | 2008/07/01 12:55 | 이게 뭡니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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